•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선임 부결결정과 관련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방통위가 제시한 부결이유가 방송법에 따른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비롯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적폐로 몰아 '정치보복'을 했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