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이사, '이찬희 횡령 공모 의혹' 고발에 대응 차원… "윤성철,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 훼손했다"
  •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상윤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상윤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성철 감사가 지난 3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양 이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양소영 이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 이사는 윤성철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양 이사는 또 서울변회가 윤 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윤 감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감사와 방희선·김관기 변호사 등 3명은 3일 오전 10시께 이찬희 회장과 염 부협회장, 양 이사 등 3명을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서울변회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이뤄진 고발이다. 

    윤 감사 등은 이 회장 등이 2018년 11월께 '제94대 서울변회 연설문집' 이름의 이 회장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전한다. "이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변회 공금으로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 염 부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 양 이사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였다. 

    양 이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양 이사 측은 "양 이사는 2018년 11월 당시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또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양 이사가 (연설문집을)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윤 감사는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변회 1월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해 (양 이사를) 매도했다"며 "나아가 (이 회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에도 해당" 

    양 이사 측은 특히 "(윤 감사 등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간 상황"이라며 "SNS 계정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자면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양 이사 측은 윤 감사가 △1월20일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발표를 하며 양 이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점(명예훼손) △2월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보도하게 한 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월3일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점(무고) △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 게시한 점(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한다.  

    양 이사는 윤 감사에 대한 고소에 이어 추가 조치도 경고했다. 윤 감사에 대한 징계를 서울변회에 요구하고, 윤 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 이사 측 변호인은 "윤성철 감사는 앞서 두 번의 명예훼손을 한 것에 이어,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 자명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