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혼 조정신청 제기 후 5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 확정됐다. ⓒ뉴시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 확정됐다.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 확정됐다.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한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송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총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 주장하며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장은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전 고문과 결혼한 후 아들 한 명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