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 중국 정부, 우한시 긴급 봉쇄 탓
  • ▲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오염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 조치할 예정이다. 조치가 이뤄지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례정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례정의는 공항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지침이다.

    우한시 봉쇄 여파… 中→韓 여행객 전체 검역대상

    사례정의에 따르면 우한 폐렴 확진환자는 실제 우한폐렴에 감염된 환자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 증상·폐렴 의심증상·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이다.

    질본이 우한 폐렴 관련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전체로 변경한 배경은 중국이 우한시를 긴급 봉쇄한 탓이 크다. 우한시가 봉쇄돼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사라지면서 환자나 보균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우한의 대중교통을 비롯해 항공편과 기차 등 이동수단들을 중단 시키는 봉쇄 조치에 나섰다.

    질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한 폐렴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사례정의 배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배포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이나 시설 탑재 등의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본 "사례정의 신속하게 진행할 것"… 국내 확진자 2명

    질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우한 폐렴 국내 확진 환자는 지난 24일과 동일한 2명이다. 기존까지 모니터링 중이던 32명의 의심환자가 판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모든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인)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한 폐렴 확진환자 2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치료 중이다. 첫 번째 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은 최근 촬영한 가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약간의 폐렴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인 한국인 남성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한편 질본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질본은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달라"며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우한시나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