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부시장 23일 긴급기자회견 "검찰 불법 도·감청" 의혹 제기… 검찰 "사실 아냐" 일축
  • ▲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며 “검찰이 나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를 담은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책임을 검찰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송 부시장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며 "검찰이 나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검찰,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 기자회견 내내 '언론 탓' '검찰 탓'

    그는 "12월 20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내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저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이라 너무 놀랐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사는 녹취록을 들려주며 나와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했느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압수된 수첩을) 스모킹건(핵심 증거)이라고 기사화하고 있다"며 "맹세컨대 이는 공식 업무용 수첩이 아닌 개인 생각을 적은 메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수첩은 6하 원칙에 의해 장소·시간·일정·계획·실행 등을 기록하지만, 내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개인적 단상과 소회·발상·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며 "검찰은 내 메모 중 선거와 관련한 것만 추출해 나를 조사했으나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아 비서가 건네준 휴대전화를 쓰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언론에서는 차명 휴대전화라고 보도하고, 검찰 조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2018년 3월 31일 청와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변호사), 정몽주(당시 캠프 상황실장)씨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보도되는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언론이 (이것을) 크게 다뤄 그날의 행적을 되짚어봤다"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서울에 안 가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 이 사실은 지난 5번째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산재모병원 좌초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재모병원과 관련된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2017년 10월 11일)에 대해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의 정재원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며 "강 의원은 지역구인 울주군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송 시장(당시 변호사)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고 했다.

    "송철호, 김기현 도와줬다" 황당 주장도… 검찰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자료"

    송병기 부시장은 그러면서 송철호 시장이 오히려 김 전 시장 공약사항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지역 민주당원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철호 시장은 산재모병원 예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도와줬다"며 "최근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되도록 다 했는데 송철호가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취재가 너무 심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 업무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까지 있다"며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송철호 시장과 개인적 대화 내용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송 부시장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의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송 부시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6일과 7일에 이어 20일 세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