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차명투자·자녀 입시비리 연루 의혹에 답변 안해… 추가조사 이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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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소환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까지 9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정씨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이 공개한 부인 정씨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처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2018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회사 주식 14만4300주를 시세보다 2000원가량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8000여 만원의 이득을 봤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주식거래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조 전 장관은 동생 조권(52) 씨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한 배임 혐의 공범 의혹,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추가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