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내려지면 입국 때 공항서 신병 확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도
  • ▲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여권 무효화 신청 등에 들어갔다. ⓒ뉴데일리 DB
    ▲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여권 무효화 신청 등에 들어갔다. ⓒ뉴데일리 DB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도 끝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져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이 윤씨를 체포해 강제추방하면 경찰은 윤씨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윤씨가 적색수배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여권 무효화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4일 출국 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4월 김수민 작가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다 알게 된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경찰은 두 번의 신청 끝에 지난달 29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씨는 당시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출석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