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07년 8월 에이킨검프에 40만 달러 지급 증거 나와… 재판부 "국제사법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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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 등 이 전 대통령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 이전부터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게 자문료(Retainer)를 지급해왔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는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자문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고의중 삼성전자본사 법무팀 변호사가 미국법인(SEA)을 방문해 검찰이 제출한 삼성의 회계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 동영상은 추가로 제출한 삼성 회계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에이킨검프가 SEA에 다스 소송비를 실비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이첩받았다며 기존 뇌물 혐의에 인보이스 금액 430만 달러(약 51억원)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어 삼성이 실제로 에이킨검프에 자금을 지급한 회계자료가 있다며 추가증거를 제출했다.삼성, '2007년 11월 이전'에 이미 에이킨검프에 자문료 지급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동영상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SEA 회계프로그램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와 거래한 내역이 검색된 부분으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2007년 11월 이전에 이미 에이킨검프에 자문료가 지급된 내역이 찍혀있었다.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에이킨검프와 '프로젝트M'이라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2만5000달러씩 총 548만달러(67억70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2007년 11월은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으로 수임한 시기이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언 및 진술도 검찰의 주장과 일치한다.그러나 이날 재생된 동영상에서 이보다 3개월이나 앞선 2007년 8월에 이미 프로젝트M이란 명목으로 40만달러의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 주장은 물론 핵심증인인 이학수·김백준 두 핵심증인의 증언 및 진술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동영상 내용 중 2007년 8월자에 에이킨검프에 리테이너 비용 40만달러를 지급한 항목이 있다"면서 "이는 2007년 11월부터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프로젝트 M'의 의미가 무엇인지 '리테이너'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확인해야할 이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재판부도 의문… "국제사법공조 필요"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느낀 듯 검찰에 "해당 회계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는 없다"며 "에이킨검프가 이 건 이외에도 (삼성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프로젝트M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삼성과 에이킨검프가 체결한 자문계약'이라고 주장해왔던 검찰이 그 동안의 주장 및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스스로 뒤엎어버린 것이다.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국제사법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중계한)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이상, 미국과의 국제 사법공조에 대한 사실조회가 아니면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단의 질문사항도 사실조회에 포함시키고 다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법공조 내용과 다스 동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