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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고공판 후 법원 나서는 최민수
정상윤 기자
입력 2019-09-04 15:04
수정 2019-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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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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