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