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죄 아닌 업무상 횡령죄 적용… 국정농단 징역 25년 등 총 형량 '징역 32년'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심 "국정원장 회계 관계 직원 아냐"… 국고손실 대신 업무상 횡령 적용

    1심은 국정원장들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2심도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정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은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일부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 국정원장의 2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과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