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측 변호인 "성폭행에 대항해 우발적 살인"… 시신 훼손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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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 씨 측이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부인했다.고씨 측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며 성폭행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어 고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고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하는 방법과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는 점, 전 남편을 주방에서 현관까지 수 차례 흉기로 찔렀다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고씨가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은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씨 측은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다만 고씨 측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은 인정했다.재판부는 고씨 측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