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첫 재판서 ‘제3자 뇌물죄’ 부당성 주장... 검찰 “별도 뇌물수사 진행 중”
  • ▲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5일 열린 첫 재판이 5일 열렸다.ⓒ정상윤 기자
    ▲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5일 열린 첫 재판이 5일 열렸다.ⓒ정상윤 기자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6000여 만원의 뇌물액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억지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공소사실과 별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또 다른 뇌물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학의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시효 문제로 (김 전 차관이) 기소된 것 같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 김 전 차관이 별장 등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공소장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07~08년 윤중천(58)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뇌물) △2008년 건설업자 윤씨가 여성 A씨에게 준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이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1억원을 포기하게 만든 점(제3자 뇌물) △2008∼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법조계에선 뇌물 액수 1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나왔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특가법상 뇌물이라면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채택 여부, 증인신문 일정 등에 관한 기초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일정을 두고 윤씨부터 먼저 신문하자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김 전 차관의 공소 내용에 담기지 않은 ‘또 다른 뇌물 혐의’를 수사 중임을 들었다. 이미 수사를 끝낸 윤씨부터 신문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업가 최모 씨한테 추가로 받은 금액, 또 다른 인물에게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의 추가 뇌물 수사 중”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최씨로부터 받은 카드를 결제한 내역, 통화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뇌물을 주고 받은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증거의 출처가 은행·통신회사라는 점 등이 확인되면 증거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기사 등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촬영한 속옷사진 증거를 두고 “사건과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 속 속옷 형태와 부합하는 속옷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해 촬영한 것으로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