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실을 ‘마굴’로 표현… 링크한 기사 내용, 요약 글과 달라 비방할 목적"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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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사진)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상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성원 기자
법원이 무소속 이언주(46)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상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의견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2017년 말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박모(3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한 글을 같은 해 6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이 의원실에서 여성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이 기사 링크와 함께 포함됐다.재판부는 박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 글에 차이가 있고, 이 의원실에 대해 ‘마굴(마귀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도 해당 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과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박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의원은 2017년 6월 자신의 불륜설 등을 퍼뜨린 누리꾼 10여 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