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물리력 사용 5단계 기준 마련… 전기충격기 사용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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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상대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범인에게는 앞으로 경찰봉·전기충격기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적으로 전기충격기 등에 대한 장구 사용 매뉴얼이 운영됐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물리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칙에 경찰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켜 상황을 종결하는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대상자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수준은 5단계로 분류했다. 경찰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르는 '순응' 행위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허용하고, 지시 등에 비협조적이지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에는 신체 일부를 밀거나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적극적 저항'에는 관절 꺾기 등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을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분사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의 경우 경찰봉 가격, 방패로 밀거나 전기충격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기·둔기 등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는 경찰봉·방패 등으로 급소를 타격하거나 권총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준 시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했다.

    물리력 사용 후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 범위, 절차, 양식 등을 새롭게 정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 평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