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 결정… 경찰, 가족 등 2차 피해 예방 위해 가족보호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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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씨가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경찰관·인권위원·정신의학전문의·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안씨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얼굴사진은 별도로 배포되지 않으며,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로 공개된다.
신상공개로 안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경찰은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숨진 피해자는 노인·여성·어린이 등으로, 목격자들은 "범인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성은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했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씨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정신병력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하지만 경찰은 안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