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 결정… 경찰, 가족 등 2차 피해 예방 위해 가족보호팀 운영
  • ▲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씨가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씨가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 씨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경찰관·인권위원·정신의학전문의·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안씨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얼굴사진은 별도로 배포되지 않으며,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로 공개된다.

    신상공개로 안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경찰은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숨진 피해자는 노인·여성·어린이 등으로, 목격자들은 "범인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성은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했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씨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정신병력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안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