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가담’ 전·현직 임직원, 집행유예… 한국닛산, 2012~2015년 시험성적서 등 조작
  • ▲ 일본닛산자동차 로고.ⓒ연합뉴스
    ▲ 일본닛산자동차 로고.ⓒ연합뉴스
    차량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작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과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인증을 조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장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출가스·연비 인증을 담당했던 장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박모 씨와 이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소비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범행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볼 때 박씨와 이씨는 차량 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 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국닛산은 2012~15년까지 약 3년간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기 위해 연비를 조작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회사와 임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