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초등생 때 8000만원 예금 증가"… 박영선 모자,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아들(21)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이 만 8~20세 13년간 모두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이를 근거로 박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아들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을 공개하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일 때 계좌에 1800만원이 입금됐다. 그리고 이듬해 1800만원이 빠져나갔고, 다시 1980만 원이 입금됐다. 이런 방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 명의 계좌로 13년간 총 2억1574만원이 입금됐다. 이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이었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이자 만 11세이던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며 “만 13세였던 2011년에도 3163만원을 사용하고 또 3348만원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이 꾸준히 3000만원 소득?” 

    이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2006~10년 추정) 초등학생에 불과한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2006~2010년 예금 증가액은 8130만원”이라며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세금 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박영선 후보자 또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선 “허위 과장”... 예금 발생 경위엔 함구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허위 과장 자료’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과장 자료”라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이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