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국가·청해진해운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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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 사고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과 선장·선원들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하고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