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인지·지시 여부가 핵심… 선고는 내년 1월 예정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28일 열리는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재판의 쟁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알고 지시했느냐의 여부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했고, 기사 링크(URL) 등을 보내 조작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김 지시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경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공직선거법 위반도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후변론을 듣는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김 지사에게 구형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를 대상으로 8840만 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으며 이들의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의 URL을 보내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댓글조작을 하면서 정치인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며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 지사 시연회 참석해 고개 끄덕여" vs 김 지사 "신빙성 없다"

    반면 김 지사는 일관되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과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이후 내년 1월 중순 경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모 씨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에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조작을 지시한 기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범행이 인정되면 향후 청와대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 김씨는 증언에서 댓글조작 등이 김 지사를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도 보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