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으로 나랏돈 줄줄 새…사용 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조치 필요"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이 공무에 사용해야할 법인카드를 회식비로 수백만원씩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상품권 및 격려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강원 춘천·재선)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공정거래조정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년 간 법인카드로 총 8050건에 걸쳐 11억 2678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으로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으로 303만원, 직원들의 단체 산행 석식으로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으로 185만원을 지출했다. 직원 격려 목적의 결재도 적지 않았다. 총 66건(1991만원)이 결제 됐는데, 17건의 상품권 구매액이 이중 절반에 달하는 1100만원 상당이었다. 임직원 생일 축하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으로 195만원 등이 사용됐다. 특히 2015년 창립기념일에는 직원 포상 상품권 구매로 60만원을 썼다.

    격려품 구매는 12건 결재에 1186만원이 사용됐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격려품 구입에 217만원, 임직원 생일자 격려품 구입 210만원, 조정원 생일자 격려품으로 케익 교환권 169만원 등이 결재됐다.

    이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과 거리가 있다. 이 문서의 경조사비, 기념품 항목에는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고,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겼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나친 방만 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 대금 회수 및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