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3000만원, 스시집 7000만원... 업종 누락된 곳서 4억1000만원"
  •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공준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공준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인 ‘심야시간’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확보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때 231건(413만8,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법정공휴일과 주말(토·일요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611건(총액 약 2억원)에 달한다.

    청와대의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심야시간)’와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미용업소-인터넷 결재도 사용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각종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을 비롯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 총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는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으나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렇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보면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비어·호프·맥주 등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등이 포함된 상호명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6,000원) ▲포장마차 상호명 13건(257만7,000원) 등이다.

    청와대가 사용한 식사비용 업무추진비 중에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존재했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 사용된 내역이 70건으로 1,197만 3,800원에 달했다. 일본 초밥집, 즉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규모도 총 473건으로 6887만 7,960원이었다.

    업무추진비 용처가 부실 기재된 내역도 있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규모만 총 3033건으로 4억 1,469만 5,454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해당 지출 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 및 청구 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 7850원 /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 9037원 / 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 2000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술집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및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밤 11시 이전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근무시간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밤 11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압수'

    한편 심재철 의원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는 현재 검찰에 압수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일 보도자료는 검찰에 해당자료를 압수되기 전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압수당했다. 사무실 내 (해당자료가 저장된) 업무용 PC를 검찰이 아예 가져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