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장정숙-박주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당의 합당-분당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주현, 장정숙, 이상돈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적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발해 분리된 민주평화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