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액 총 111억원…MB, '정치 보복 수사' 주장
  • 110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뉴시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11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산 동결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