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