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좌파 폭주·권력의 불나방 행동 바라보면 측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할 것"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대구가 보수 지역이 아니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좌파정권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대구는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 항일의병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독재시대에도 저항의 중심지였다"며 "2·28부터 촛불까지는 하나로 관통된 운동"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대표는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마찬 가지로 지난 정권의 보수우파의 가치를 담은 모든 정책도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모두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의 보수우파 지원·우대 정책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한 적폐청산이 향후 정권교체 시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북 대화 구걸 정책에 앞장서 행동하고 있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주사파들도 이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복의 일념으로 보수 궤멸의 일념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들의 보복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래성 같은 권력에 취해 좌파 폭주를 하고 있는 권력의 불나방 같은 행동을 바라보면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폐청산의) 결과, 지금 방송과 문화계는 함량 미달의 좌파들만 설치고 있고 보수우파들은 아예 출연 자체가 봉쇄당하거나 출연을 기피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지금은 미중 대결구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쳐.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