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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