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정 법원에 "편향된 판결, 항소하겠다" 기존 입장 견지
  •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데일리DB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데일리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한 '공산주의 발언'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집중공세를 펼치면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이사장에게 "(손배 판결을 받았는데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민주당이 재판한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수가 있나"며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48%의 국민들과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고 물으며 고 이사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만일 그런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최근에는 판결에 대한 발언으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고 이사장 비판에 가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전 의원 측이란 것을 이해해달라. 저는 방어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 이사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재판관이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 상식으로 우리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에 대해 (판사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과격해보일 수 있지만 제가 진상을 알고 숨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며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달 28일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고영주 이사장은 "편향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미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확인감사에 출석,
     "국내 사법부와 검찰 공무원 조직 등 사회 각계에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도 존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