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주재 후 특별사면 의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 위한 조치"
  • ▲ 12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 12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모쪼록 이번에 사면(赦免)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 총 4,8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단행됐다는 평가다.

    명단에 오른 4,876명은 대부분 중소·영세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들이었다.

    정치인과 공직자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은 전면 배제되고 경제인의 경우에도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됐다.

    김현웅 장관은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2014년 1월 설 특사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과 영세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계획을 밝히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비서진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