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허위폭로로 명예훼손 저질러… 박주민, 보복성으로 자료제출 압박"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민주 조응천·박주민 의원의 '허위폭로·갑(甲)질' 문제를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품격 있는,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허위폭로·갑질 문제도 국회 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의 야당 초선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SNS에 발언 영상까지 올렸지만 허위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허위폭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조응천 의원은 다음날 정정 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사과의 뜻을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응천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길은 난망하다. 헌법 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폭로로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더민주의 또다른 초선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의 인사기록·징계현황·부채현황·친인척 보직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자타칭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담당했던 관할경찰서장들에게 보복성으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를 가리켜 "다른 야당 의원은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구해 보복성 압박을 가했다"며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들이 책임 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될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우상호 원내대표의 태도를 향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것은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면책특권 개선 방향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