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 당국과 접촉 가능성 농후…국보법 무시하는 反민주주의 행태"
  • ▲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민변 규탄과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민변 규탄과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단귀순 북한 여종업원'과 관련한 법정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억지가 계속되자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변 규탄과 고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대표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 ▲nk인포메이션 이해영 대표 ▲탈북방송인 이순실 ▲림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림 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는 "해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탈북한 경험이 있어, 이번 여 종업원 탈북 사건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김씨 가문의 독재가 계속될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핍박이 늘어나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 림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림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림 일 대표는 "억압된 그 곳에서 어려움을 뚫고 제발로 온 탈북민에게 자의로 왔느냐 아니냐 라고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 민변이라는 단체의 정체를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힘으로 없애야 한다"면서 민변을 강력히 규탄했다.

    탈북 방송인 이순실 씨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민변’을 비판했다.

  • ▲ 이순실 탈북방송인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이순실 탈북방송인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이순실 씨는 "탈북민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굶어 죽는 가족을 길가에 두고 힘들게 남한에 온 탈북 종업원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상하다. 민변은 대한민국에 살며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민변은 늘상 인권을 말하면서 오히려 진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싫어 이곳에 온 사람에게 납치되어 왔는지만 꾸준히 묻고 있다. 그들이 민변의 뜻대로 납치되어 이 곳에 왔다고 하면 그들은 북한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왔다고 해도 그들의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대표는 "민변은 탈북 여종업원의 가족들에게서 납치된 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인권구제신청 위임장'을 사적인 경로로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령 과정에는 북한 당국 구성원의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 ▲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이소연 대표는 "도대체 민변이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서 "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탈북자 인권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의 행태를 보아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들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탈북민 단체연합은 민변에 '공개토론 요청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한다.

    탈북민 단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변’의 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변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도 참석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탈북단체가 민변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법적 자문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 ▲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도태우 변호사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해 개념 조작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이 자리에 모인 탈북민들은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일을 겪는 여종업원들에 공감해 민변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국가보안법 부분과 일반 형법 부분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는 탈북단체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민변 측은 사적인 경로를 통해 여종업원의 가족에게서 '인권구제신청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위임장은 북한 국가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도 게재돼 있다. 이는 북한 당국과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현재 '여종업원 납치설'을 주장하며 북한주민 인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의 명예훼손까지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는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민변의 행위는 북한에 남은 여종업원의 잔류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며 그들의 탈북도 억압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 회견 말미에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탈북자는 민변을 왜 규탄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고발장을 들고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고발장을 들고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다음은 탈북민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탈북자는 민변을 왜 규탄하는가

     

    첫째, 위선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 12명과 남자 지배인 1명이 집단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민변은 부디 12명의 보호만을 외치고 있다. 남자지배인 1인은 같은 탈북자이지만 민변의 관심 밖이다. 왜? 남자지배인이 12명 탈북자를 이끌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탈북자인권보호의 기준은 북한의 입맛에 맞추어져있거나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또 다른 탈북자를 희생시키는 위선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들을 위한다면서 탈북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12명 탈북여성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법정에 나올 때까지, 재판부를 바꿔서라도’ 이들을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이들이 법정에서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노라고 말하면 북한의 가족은 처벌을 변치 못한다. 저들의 탈북이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상실된다는 것을 민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셋째, 변호사는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제대로 무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변은 평양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민족통신 노길남과 중국 칭화대의 장기열 등으로부터 북한당국의 의도와 지어는 위임장까지 전달받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 설’, ‘국정원합심센터 내에서의 단식농성 설’, ‘그중 1명의 사망 설’ 이며 결국 탈북자 12명을 법정에 세우기에 이르렀다. 법을 안다고 법을 농락할 수는 있지만 북한과의 내통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

    넷째, 아무리 둘러봐도 민변만큼 반대한민국적인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하무인이다. 13명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는 통일부의 말도, 탈북민보호센터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국정원의 말도 저들에겐 먹히지 않는다. 탈북자보호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일정기간 통제되어있는 곳을 무작정 뚫고 들어가려다 거부당하자 대뜸 방북신청서를 냈고 이마저 거부당하자 드러내 놓고 ‘우리민족끼리’등을 통해 북한의 ‘공개지령’을 받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오직 북한의 의도만 관철중이다.

    다섯째,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한 오만함도 방치할 수 없다. 민변은 북한당국의 보도에만 근거해 12명 탈북자들의 강제입국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의 국내입국이 자발적인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본질은 ‘납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해 중국 및 제3국 국가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범죄행위를 협력·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및 제3국 국가기관의 인권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다. 

    여섯째, 뻔뻔함 때문이다. 저들은 북한에 있는 12명 탈북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그 무슨 위임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국가여서 개별적 사람들의 외부인 접촉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당국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만날 때 정치범수용소수감 등의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외면하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게 민변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탈북민들은 민변을 규탄한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행위가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으로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변의 간섭이 끝날 때까지 민변과는 싸운다. 그래서 정의를 이기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민변규탄 기자회견 참가 탈북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