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으로 中공산당, 러시아도 ‘범위 내’에…행정부 재량에 달려
  • ▲ 세계 주요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美CBS 방송 관련 보도화면 캡쳐
    ▲ 세계 주요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美CBS 방송 관련 보도화면 캡쳐

    늦은 것 같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하원 심의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757)’에 서명, 발효시킨 것에 대한 평가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서명, 법안이 발효돼었다고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벌인지 일주일 뒤인 1월 12일 美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원 표결에서 ‘만장일치’를 얻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다시 하원 심의를 거쳐 오바마 美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 무슨 ‘테러조직 규탄 결의안’ 통과시키듯 신속하게 처리했다.

    오바마 美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가 美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외의 눈길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자유아사이방송(RFA)이나 미국의 소리(VOA)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처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수출과 관련된 사람, 조직, 기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 또한 김정은과 그 일가를 포함한 북한 수뇌부의 사치품 구입,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의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했거나 도움을 준 인물, 조직, 기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외화벌이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中공산당과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대목은 북한에서 생산한 석탄, 흑연, 철광석 등 광물자원 거래 또한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현재 中공산당은 북한으로부터 유연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나진-선봉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中공산당이 더욱 긴장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제재. 법안에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명목으로 벌이고 있는 돈세탁,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하고, 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북한을 다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美재무부에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부분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함께 적용되면, 북한이 광범위하게 불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中공산당까지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국내외 종북 세력들도 앞으로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사이버 상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부정하는 행위,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미국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퍼부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언론 검열 등과 관련,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美국무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도 검토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 소재도 상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美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해 中공산당이나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북한이 각종 ‘불법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에 ‘양자택일’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 ▲ 美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美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 美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美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18일(현지시간) 오바마 美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도 앞으로는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국가들’로부터도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강제추방 조치로 폐쇄된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개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로도 많은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대한 미련을 하루 속히 버리는 게 나아 보인다.

    홍진HJC(헬멧 제조업체), 로만손(시계 제조업체), 세계 최고의 전기밥솥 업체 ㈜쿠쿠전자,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자화전자(주), 대형 건설업체 남광토건(주), 속옷 제조업체 ㈜좋은 사람들, 여성복으로 유명한 ㈜신원 등 수출기업들 입장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적용되면,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북한과의 거래가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발 빠르게 나서 단도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 있는 ‘대북 가공무역 업체’들 가운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단속을 해야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북한제이기 때문이다.

    美대북제재 강화법안의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만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으로 인해 한국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