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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總選:
운동권 정치인 퇴출을 위한 선거 혁명
= 대한민국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
김 용 삼 / 미래한국 편집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 등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 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서명을 했다. 이 나라 헌정사상 특정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이 민간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독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 권력을 틀어쥔 국회를 압박하는 ‘대국민 직접 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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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월 19일에는 발언 수위를 한 차원 더 높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절박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심정은 비장했지만 1월 19일자 조선일보 1면 톱은 “국회를 건너뛴 대통령”이라는 제목 하에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이나 진정성은 이해되지만 서명운동 동참은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는 멘트, 이내영 고려대 교수의 “서명운동에 기댄 것은 대통령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자인한 것”이라는 멘트를 소개하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정치’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는 비판의 타깃을 잘못 선정한 것 같다. 대통령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대통령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국회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망한 다음에 개혁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관련법안 통과를 하소연하고 나선 법안은 1500여 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이다. 모두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관(民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지원과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안 하나만 통과되어도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의 운명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발의는 2011년 12월 30일에 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손발이 잘린 대통령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야당 측에서 “보건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면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여 4년 째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주는 법안들이 ‘국회’라는 지뢰밭에 갇혀 폐기될 날만 기다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례에서 보듯 현행 6공화국 헌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쥔 것 같은 대통령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6공 헌법은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 권위주의 정부에 넌더리가 난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반면에 국회는 대통령 등 행정부 요인에 대한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및 장관 해임결의권, 국무총리 및 장관 등에 대한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 예산심의권 등, 행정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비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 간에 견제와 균형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대통령을 압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신상 털기에 급급함으로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6공 헌법 하에서는 국회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국가 통치에 필요한 관련법을 입법을 통해 협조해야만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생과 협력, 이것이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늘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법이다. 헌법에 의해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가면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연이어 파생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어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만 겪은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정권이 비슷하게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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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독재 국회, 텅 빈 본회의장.
무소불위의 제왕적 국회 독재
대한민국은 전형적으로 ‘약한 정부’가 되어버렸고, 국회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탱크처럼 ‘제왕적 국회 독재’라는 폭주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줄기차게 박근혜 정부를 뒤흔들었다. 공무원 연금 개악(改惡), 국회법 개정안 등이 그 전형에 속한다. 작금의 국가 난맥상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기보다는 임기 초반부터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재벌 탓을 하며 일 좀 해보고자 나선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은 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7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국회에 몇 년 째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를 신신당부하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노동개혁의 ㄴ자만 쓰려 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야당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 지도부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야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이들의 근본 철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폄하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화해나 상생(相生)보다는 건국과 호국, 산업화 시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비판과 비난에 집중하여 단절과 보복의 징벌적 어젠다를 찾는 데 몰두한다.
그들은 반(反)기업·반(反)시장·친(親)노동을 표방하며 틈만 나면 “재벌 해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경쟁력은 현저히 퇴보했다.
반면에 그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무시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유화적으로 대했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 8조2000억 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김대중 정부의 5억 달러 비밀 송금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다.
NL 주사파 출신 운동권 정치인 퇴출은 이번 4월 총선이 절호의 기회다.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하는 인물, 민생을 제일로 챙기는 인물, 의원으로서의 지저분한 기득권 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물들에게 표를 몰아줘서 당선시키면 개혁은 절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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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장외투쟁
20대 총선의 화두는 운동권 정치인 심판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특성이나 성격 상 입법 권력을 움켜쥔 국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박 대통령은 벌써 수차에 걸쳐 국회를 향해 읍소와 하소연, 경고를 누적해 왔다. 이것은 대국민 명분 축적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 칼을 빼들 시기가 언제인가만 남은 것 같은 결기가 느껴진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치혁명은 구태에 젖지 않은 신진기예들을 대거 발탁하는 공천 혁명을 일으켜 4월 총선을 통해 정치판을 완전 물갈이 하려는 뜻일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진행되면 늘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쟁점이 된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양상이 정 반대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구태 정치를 몰아내고 새 정치로 판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국회 곳곳에 포진해 있던 운동권 정치인의 퇴출이다. 따라서 애국진영은 이번 총선의 쟁점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국회 심판론,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개혁 방해세력이자 반(反)대한민국·친북한 세력인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 심판론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다름과 같은 행동강령을 준비하여 현행 선거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일로매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와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내던져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참다운 애국우파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을 개시한다.
둘째, 주사파 운동권 경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반대한민국적 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세력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SNS나 맨투맨 방식으로 사회 요로에 적극 알려, 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즉각 행동을 개시한다.
셋째, 공천을 받은 애국우파 인사들이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돈과 시간, 노력, 열렬한 지지, 선전활동 등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선거혁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선거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돈과 시간, 노력과 글과 행동으로 애국인사들을 도와 국회를 판갈이 하자.
<월간 충호 2016.2월호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