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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에이미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커에 시달렸던 경험을 고백했다.

    에이미는 “집 공개를 한 뒤 후회를 한 적 있다.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와 낯선 남자가 내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결코 아니었지만 엄마와 나 둘이서 가슴 졸이며 무서움에 떨었다. 범인을 잡고 이유를 물어보니 돈이 있다길래 협박한 거라고 한다”며 “화가 난다기 보다 이런 현실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또 에이미는 “이 일로 불면증과 폐소공포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며 “더 용서할 수 없었던 건 한 지인이 ‘이걸로 이슈를 만들자’라고 말한 것이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와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