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주종득 씨가 27일 오후 주 씨 앞으로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고로 주종득 씨가 피고로 된 소장에는 "금 1억원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씨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1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