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안 위배, 아주 엄격하게 처벌될 것"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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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북한군 동향과 관련된 군 내부 정보가 군 간부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사정보 관리의 헛점이 드러났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B 중위는 지난달 22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뜬 상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조사 중이다.

    B 중위는 북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MCRC에 포착된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글로 올렸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보안 위배한 부분은 그에 맞게끔 군 내에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보안위배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NS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장병에게 배포·교육하고 있다"며 "군 간부라면 그보다 이전에 보안의식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포격도발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도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C 하사가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의 영내 방송 내용 불법 녹음해 일베 게시판에 올려 기무사 조사를 받았다.

    A 해병대 중위 또한 북한군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체가 DMZ 상공에 출몰했을 당시, 육군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외부로 유출해 불구속 상태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군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A 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민간인 친구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군은 SNS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SNS 사용 시에도 군인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군인복무규율, 부대관리훈령, 국방 사이버기강통합관리 훈령 등을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