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제공
    ▲ ⓒSBS 제공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5일 1000회를 맞이해 3부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특집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는 1000회를 맞아, 지금 우리 시대 ‘정의’의 현주소를 묻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담장 안’, 교정시설을 주목했다.
    과연 이곳에서 ‘평등의 원칙’은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497억을 횡령한 남자 VS 라면 10봉지를 훔친 남자

    두 사람의 죄인이 있었다. 과거 생계형 절도 전과가 있던 한 젊은 남성이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10개를 훔쳤다. 또 다른 죄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남성이다. 그는 다시 한 번 회삿돈 497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은 둘 중 누구의 죄를 더 무겁다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라면을 훔친 남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회삿돈을 횡령한 중년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회삿돈을 횡령한 남성은 이번 8월 15일 특별사면을 받고 2년 7개월 만에 나올 수 있었다. 한 재벌기업의 총수이기도 한 그는 수감 기간에 변호사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해 ‘황제면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은밀한 거래, ‘가능’을 만드는 사람들

    작년,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 갑질’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그녀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남다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브로커 염 모 씨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해당 구치소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담장 밖으로 터져 나온 공허한 절규

    그냥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고...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前 구치소 수형자 김 씨의 아내 인터뷰 中

    제작진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난지 단 하루 만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김 씨(가명)의 가족을 만났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 지난 5월, 교도소 측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주겠다며 김 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김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현재 김 씨의 가족은 교도소가 수술 전후로 진료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측은 김 씨가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치료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김 씨가 식물인간에 이르게 된 것에 교도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일까?

    그 안에서 기를 수 있는 마음은 돈에 대한 확신밖에 없어요.
    들어올 때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나갈 거예요.
    - 前 구치소 수용자의 인터뷰 中

    제작진에게 걸려온 수많은 제보를 통해 ‘담장 안 교도소’가 우리 사회 다른 어떤 곳보다도 돈과 위세와 특권이 중요시 여겨지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가진 자들은 이곳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의료혜택도 조금 더 특별하게 누릴 수 있었다. 
      
    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법 앞에서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특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1부-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5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