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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채널A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채널A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승소한 가운데 조희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친자 관련 소송 진행 중 "차 전 대변인과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줄 알았다"라며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 전 회장은 "하지만 차 전 대변인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씨가 15일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이날 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