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언론인회-6.25참전언론인회 대토론회/ 주제발표문>

    광복70주년 한반도안보와 국가보훈

    유영옥 /국가보훈안보 연구원장,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 I. 서론

    2015년은 일제의 핍박에서 해방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우리에게는 지난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후손들에게 진정한 광복인 “한반도 통일시대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면서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와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평화통일의 기반도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개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가 간 영토갈등, 각종테러와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비군사적 · 초국가적 위협 등을 역설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창조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안보를 준비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지전이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독립운동가나 6·25참전자와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를 더 높이고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국가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륙연구소,1992)
    <「북한법령집, 제4권」pp.557-610. 참고로 북한의 보훈제도는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후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체계로 출발하였다. 먼저 ‘조선인민군대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 (1949.5.9. 내각결정 제45호)공포 이후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1951.8.30 내각결정 제322호),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들의 직업알선과 취학조건 보장에 관하여’ (1953.8.14), ‘제대군인들의 생활 안전의 제반대책 수립에 관하여’ (1956.6.10),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1976.4.29),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공화국노력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1992.4.23) 등 각종 보훈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즉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사람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의무를 지는 공동체의 규범원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이란 나라마다 다르고 역사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유영옥, 2003:7-8).

     즉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가보훈의 개념은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호국정신과 효성의 고취, 고려시대에는 국가개창 및 삼국통일에의 기여와 국왕에 대한 충성, 조선시대에는 호국과 충성(국가보훈처, 2002 :82)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민의 충성심 유도, 국가의 명예심 고취, 국민의 애국심함양, 국민의 단합호소, 전쟁의 참전유도등으로 다양한 의미로 상징화시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670년 루이 14세 때 대규모 보훈병원을 개설하였고, 영국은 1921년 11월11일 첫 번째 포피 데이 (Poppy Day)를 열었고, 미국은 1776년 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1875년 군인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참전자지원제도(1917년), 독일의 제국보훈법 제정(1920년)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국가보훈의 개념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국가보훈처,2000 :17)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위국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영옥, 2003: 5-8).

    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보훈이란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국가의 기능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확립, 국민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 안보역량의 강화, 국가사회발전의 추동 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이 라고 할 수 있다.
    주권국가가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번영과 발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한 역사의 과정에서 물리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국가에 공훈을 세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공헌에 대한 보답” 이란 뜻과 행정의 기능적 어의를 내포한 조어로써 영문으로는 “National Merit Reward"로 표기한다.

    즉 국가보훈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 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 즉 명예심,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시대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치열한 경쟁의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혼신의 힘을 쏟는 시대로서 국가 간의 국력경쟁이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은 나라를 위한 희생을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회풍토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의 유래는 원호라는 용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6·25관련 전·공상군경을 대상으로 하여 원호사업은 물질적 지원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정신적 측면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1984년 원호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행정기관 명칭과 행정대상자의 명칭을 ‘원호’에서 ‘국가보훈’으로 바꾸게 되었다. 즉 보훈이란 용어가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이고 이 법률에서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란 새 용어가 생겼고,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보훈이란 공동체의 존립과 안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부여하는 등의 개인적인 생활보장은 물론 그 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해 전체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해 나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II. 국가안보와 국가보훈

1. 국가안보와 국가보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유사 이래 수많은 외침을 당해왔고, 그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이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과 인생을 나름대로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멀리는 고조선시기부터 3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영욕의 과정에서 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땀이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깝게는 36년여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기 위해 저 멀리 만주벌판에서 우리의 선열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쳐왔던 것이며, 결국은 그 질곡(桎梏)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수립과정과 한국전쟁, 4․19민주혁명, 월남파병 등에서 민족정기와  호국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국가를 수호하는데 많은 공훈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정신이 부족한 우리 민족정신으로 볼 때 국가안보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보훈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1) 민족정기 선양(독립유공자의 서훈 및 공훈선양사업, 유해봉환 및 기념사업의 실시, 호국․보훈의 달 선정) 2)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향상( 보상금급여, 대부지원, 의료보호, 취업지원, 교육지원)  3)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 (참전군인 명예선양사업,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보훈정책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급변하는 조류 속에서 국민의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민족정기의 산실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정신이 국민의 생활 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21세기 정책비전인 보훈정책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의 보훈정책은 첫째, 보훈제도의 기본틀을 사회변화와 국가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국가를 위한 헌신이 명예로운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며, 셋째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끝으로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 뜻을 널리 기리는 일은 한 나라와 민족이 자긍심을 갖고서 살아나가게 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보훈정신이 없을 때 무기와 군인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 기능이 약화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조국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애국심을 이끌어 내지 못할 때 나라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족사적으로 볼 때, 원나라의 간섭기 또는 일제통치 아래에서는 보훈 관련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국가기능이 약화 내지는 상실되기도 했다. 반면에 삼국통일, 고려건국, 조선건국 등 국가통합 또는 민족통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국가보훈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국가 뒤에는 강한 보훈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훈문화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표현해 내는 것이다. 새 시대에 걸 맞는 강력한 보훈문화의 발전과 실천으로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의 호국영령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 땅을 지켜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나갔다. 우리들은 이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하고도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을 기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고이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자기희생정신’은 그 후손인 우리들 모두에게 ‘나라사랑’과 ‘융성번영’의 책무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복70주년, 한국전쟁 65주년을 맞는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좀 더 겸허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이들의 고귀한 뜻을 곰씹어 보면서 “과연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비록 당신들께서는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당신들이 뿌린 씨앗은 물과 흙, 공기와 햇볕을 통해 오늘에 되살아 나가고 있으니,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보다 살기 좋고 정의(正義)가 넘쳐  흐르는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그들의 후손이나 가족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결코 서운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가보훈 수혜자
   
전쟁과 국란의 위기 속에서는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전란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것은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주고 보호해 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여러 재난은 물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범법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희생을 우리는 쉽게 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던지고 국토방위에 나선 전선의 용사들, 상이군경과 전몰장병들  그리고 그 유족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훈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보훈문화의 특징은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과 전쟁 희생자들이 국가에 공헌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보호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민적 합의 위에서 행하고 있다. 만일 어떠한 전투가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에너지와 관심을 받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요청은 보훈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매월 6월의 현충일, 그 날만 겨우 우리는 그 숭고한 자들을 기억하며, 그 위대한 희생자들을 우리의 가슴에 떠올리며 추모와 감사의 뜻을 새롭게 갖는다. 건재하고 있는 후손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그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이며 책임은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보은하고 보상하며 그들의 위업을 계승하는 일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그 생존 여부나 생활상태에 불구하고 모두 보훈대상에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순국이나 사망하신 분은 우리국민 모두의 예우대상이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을 해야 할 대상은 생존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것이다.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있으며, 그밖에 4.19의거 사망자 및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그리고 국가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공헌과정에서 사상 여부에 따라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 등 다양한 부류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나 예산. 법령. 기구 등의 차원에서는 선진외국과 달리󰡐사회보장체계의 범주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http://www.law.go.kr)

  • 3.국가보훈의 기능
    우선 국가보훈은 국가관 확립과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세계를 확립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조국의 광복과 국가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애족심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국헌신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켜 올바른 가치관 창조와 국민통합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은 안보체계를 강화하는 초석 역할을 한다. 이는 남북대치 안보여건하에서 현역 및 제대군인의 지원과 명예선양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 등 안보역량 제고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은 민족정기선양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국가보훈이 국권회복과 자유 수호 및 민주발전을 이룩한 민족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단합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들의 위국헌신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는 그들의 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였던 정신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국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그들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들의 공로를 정해 놓은 보훈체계에 따라 물질적, 상징적, 심리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애국심이 더욱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보훈제도는 동전의 앞면·뒷면과 같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및 국가사회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국가 운영과 그에 따른 보훈정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즉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하고 보훈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의 ‘One-VA’ 제도, 캐나다의 ‘상이도와 복무 관련도를 연계한 연금수준 결정방식’,
    호주의 ‘민원인에 대한 봉사헌장’, 일본의 ‘전후 해외일본인 송환사업’ 등 선진국들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훈사업과 보훈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부정적 사회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보훈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과 삶의 가치를 국민생활의 귀감으로 상징화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통해 국민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올바르게 예우 받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보훈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복지비전을 국가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관 확립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하는 보훈조직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조직이 능률성 위주의 조직원칙에 밀려 위상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의 책임을 대만의 경우는 부총리가, 미국, 프랑스, 호주 및 캐나다는 장관이 맡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민들에게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양하고, 상징성 있는 보훈정책을 체계화하는 등 생산성 및 효율성 있는 보훈정책을 입안,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키고 그 책임자를 부총리로 승격,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III. 한반도의 안보위협요인과 전망

    1.북한정권의 불변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노정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성향은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이나 ‘하나의 조선론’ 등 기존 노선과 상충되는 일면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정일은 종래에 ‘하나의 조선정책’ 과 연계시켜 그것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김일성이 반대해 왔던 미  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대남관계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정부 간의 접촉을 회피하고 사회단체 및 정당 등의 교류만을 고집하며 통일전선전략의 차원에서 고려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정부당국자간의 공식적 합의문건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에는 남북한 분단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응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내외에 발표하여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3년 전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부친의 전향적인 변화 움직임과는 달리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의 불변성은 대남정책의 몇 가지 측면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은 여전히 ‘남조선혁명’을 그들의 제1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북한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성안 집행 평가되는데 이것은 대남정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들은 합의서 및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 이후에도 남조선 혁명론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해 의식화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둘째, ‘하나의 조선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인데 북한은 지난 1990년대에 ‘하나의 조선론’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UN동시가입을 반대해 왔는데 그것을 변경하여 유엔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을 ‘통일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6월의 ‘서해교전’ 등을 통한 무력도발과 더불어 금년 3월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한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다. 셋째, 남북합의서 및 ‘615선언’을 통하여 정부당국자 간에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투적으로 예정된 대화,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연기시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략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북한은 ‘6.15선언’ 이후 한동안 우리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대남비방 중상을 자제해 왔으나 2001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예정된 회담을 갖가지 트집을 잡으며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형태를 취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도 북한은 상투적으로 예정된 남북당국 간의 대화, 회담에의 일방적으로 불참하는가 하면 우리 특정인사의 발언을 소재로 하여 대남비난을 재개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형태는 그들이 분단 이후 견지해왔던 전형적 외교노선인 상징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징전략이란 북한이 합의서 및 ‘6.15선언서명한 목적의 표리부동성인데 사실 북한이 이들 합의서 및 선언 서명에 동의한 속셈은 그것의 이행을 통하여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있음을 말한다. 즉 그 이면에는 이를 미· 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합의서 및 ‘615선언’에 대해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서명에 응함으로써 대한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미 · 일 양국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목적의 선전용으로 사용한 이후, 그 이행 차원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변화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용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의서 서명 발효 및 ‘615선언’의 채택 이후 북한측이 온갖 구실을 붙여 예정된 회담이나 대화 등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간헐적으로 중단 시켰든 것과 마찬 가지로 김정은의 비슷한 행태도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통하여 시사 받지만 포스트 김일성· 김정은 정권은 생래(生來)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체제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체제에 동구에서와 같은 개혁과 민주주의 개념 등 다원주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김정은 체제는 그 존립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북한의 동향과 대남정책기조

    1) 북한동향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은 탈북자 등의 내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교류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취해 오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내부의 주요 요인으로는 ①전달살포 등으로 북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분열조짐이 보이자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② 특히 김정일 정권 동안 남북교류가 확대되었고  개성공단 가동으로 주민 들이 남한을 동경하자 이를 막고 사상오염을 줄이려는 등의 단속이 필요하고 ③곡물생산 증대와 UN 등의 식량지원 등이 늘어나고 ④근본적으로 주민생활 향상 보다는 내부기강 확립을 우선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경색 원인을 풀이해 보면 ①북한의 단계적인 압박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그대로 견지하고 있어 높은 강도의 위협을 통해 정책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으며 ②최근 우리 언론과 좌파세력의 대북정책 비판에 편승하여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③핵실험과 미사일 등을 발사하여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과 미국 등 세계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군정치 

    북한은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선군혁명 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군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 령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정일, 노동신문 2003.3.21. 사설). 선군노선이란 한마디로 군(軍)을 앞세워 통치하겠다는 ‘군(軍)중시의 무력통치노선'이라 할수 있다. 선군노선의 사상적 배경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선군노선을 ‘21세기 주체사상’ 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우리 학계 일부에서는 선군노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북한 김정일이 통치이념을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혁명 령도 개시일을 1960년 8월 25일로 설정하는데, 이날은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105사단(일명 류경수탱크사단)을 방문한 날이다. 이로부터 김정일의 48여 년간의 선군 장정이 시작되었다고 선전한다. 북한은 선군혁명의 탄생일(선군 혁명 절)을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솔중대 초소 현지지도방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선군노선의 시원을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총대중시사상에서 찾고 있다(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상당부분 조작된 것임). 북한은 김정일이 선군영도의 길로 들어선 것이 11살 때 김일성으로부터 이른바 만경대가문의 권총을 물려받은 때라고 주장한다. 
     선군정치는 김정은 시대에 더욱 강화되어 군부대 방문을 계속하며 군을 격려하고 있다.
     
    3) 대남 전략과 경제난

    북한의 대남인식은 전통적으로 남한은 미국이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8.15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고 선전해왔다. 또한 “미제에 의해 일부 재편성된 남조선의 사회경제 관계는 지난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해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반(半)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회계층간의 관계도 적대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과 파쑈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4) 남조선 혁명전략 및 전술 

    (1)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한 서북5도 당 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확립되었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고 이 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 기지론에 따라 해방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로동당)을 제일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이 같은 혁명기지 전략의 결정적 실행수단이었던 셈이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이 초창기의 ‘민주기지론’이 한 단계 발전된 것은 1970년 11월 제 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은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지도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의 ‘통혁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 대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석기 사건 등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주한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역량, 남한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3대혁명역량’을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의 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오고 있다. 통일전선의 개념에 대해 김일성은 “통일전선이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리해 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적 련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통일전선조직체로서 1949년 6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출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여 남한 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다.
     
    (5) 민족대단결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과정에서 핵심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론’이다.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나 그동안 강조해오지 않다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다시 거론되었으며,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7일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3.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북한은 1989년 말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1990년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국가 창립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방제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그 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수용(1991.9.17)한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1992.2.19)시킴으로써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체제인정과 불가침을 보장받았다. 2008년 현재까지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이 같은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은 김정은 집권이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북한 핵

    북한 핵의 불능화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 ‘70년대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90년대 중반에는 미, 북간 ‘제네바합의’를 통해 ‘경수로 건설’로 그 불씨가 꺼져가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핵 불능화 문제는 아까운 시간을 소비했음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을 가져 왔을 뿐 이었다.
    그 주된 요인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휴전협상 이래 일관되고도 변함없이 되풀이하여 보여 주었던 ‘원칙적 합의’라는 상투적인 협상기법과 형태 때문이었다. 즉 때로는 부분적으로 구체성을 띤 합의사항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행-실천단계에 들어서면 이런 저런 구실과 변명을 내세우면서 ‘원칙적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제기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특성을 나타내 왔던 것이다.

    2008년 12월 11일 베이징 북핵 6자회담을 끝으로 북핵문제는 2015년 4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북핵회담 의장국 중국은 8~11일까지 나흘간 회담을 마치면서 의장성명을 통해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한 9.15공동성명에 대해 재확인 했으며 검증 조건에 대한 합의를 향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그것은 공식 발표도 없는 이상한 회담 시작과 짝을 이루는 허망한 뒤끝이었을 뿐이었다. 현재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전 외교력을 동원함은 물론 이에 대체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조엘 위트는 지난 2월 24일 최악의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로마시대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5. 반역사관 주입교육과 친북세력

    1) 반역사관 주입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권고안을 2008년 10월 30일에 내 놓았으나 2015년 4월 현재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현 역사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 민족 분단의 책임 문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식의 북한 역사관적 괴변,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 및 역대 정부 정통성에 대한 감정주의적 폄하 등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토인비(A. Toynbee)나 국제정치학자인 카(E.H. Carr)는 모두 역사는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재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객관적인 과거사는 존재하지만 이의 해석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은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어떠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게 되는가와 직접 관련을 갖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현행 교과서 수정은 특정 정권이 스스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길들이기'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앞으로의 역사교과서는 교육대나 사범대 위주에서 벗어나 모든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가 집필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높고 균형이 있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대학당국의 합리적인 학사관리 및 운용, 노동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좌익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어 정부당국은 좌익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대(對) 좌익관을 가져야 하며, 다음은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對좌익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2) 한미동맹폄훼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8년11월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현재 서울, 평택, 오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 미군 2만8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요체다.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병력 69만명과 항공모함5척. 함정160척. 전투기 2천 여대를 즉각 투입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이는 한국군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투력이다. 한미동맹이 존재하였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는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하여 우호관계를 더욱 더 증진해오고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등을 격퇴시키기 위한 사드배치도 논의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이것들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종북, 친북, 좌파세력들은 북침을 위한 결탁이라며 한미동맹을 맹비난하며 폄훼해오고 있다.

    3) 전교조의 정체

    전교조는 좌익이념 특유의 언어혼란 전술인 선전·선동을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왜곡된 교육을 해오고 있다. 전교조는 북한의 대남4대 적화혁명노선인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해체를 단체 창립이유로 밝혀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이 12월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프리존뉴스 12월6일) 전교조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폭탄을 지고 미군진영에 몸을 던지겠다는 자작시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소감을 써내라는 교사도 있다. 북한역사교과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특별연수를 한 전교조 교사도 있다”면서 전교조의 친북반미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이라며 전교조의 실체를 묻고 우리 아이들을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전교조의 이적성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가 확인했다고 하면서 2002년 통일부 보고서는 전교조의 통일 교육관과 현대사 역사관에 대해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지난 60년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가 아닌데 전교조가 수치의 역사로 둔갑시켰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땀을 흘려야 할 때는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려야 했을 때는 피를 흘렸다. 세계가 인정한 성공한 역사를 실패한 역사라고 하는 전교조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실종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반(反)역사성을 비판했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전교조는 국보법-미군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위해 전교조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파괴기도’, ‘평택 범대위 반미폭동’,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투쟁’, ‘이라크파병 반대활동’, ‘부산 반(反)APEC 투쟁’, ‘친북단체 통일연대 활동 참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기자는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은 성숙한 시민의식”, “6.15, 10.4공동선언 계승”, “6.25는 조국해방전쟁”, “간첩·빨치산 추모제 참석”, “주사파 사대(師大)·교대(敎大)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서울 시내 초·중·고 87.8%에 전교조 교사” 등 전교조의 주도해온 공격적인 친북·반미·반(反)대한민국 활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실제로 전교조는 이적행위를 해오며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미화하며 학생들을 교육해 오고 있다.

    4)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평신도 천주교 신성회복 운동본부(대표 양영태·대령연합회 사무총장)는 천주교 신부 모임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북한 노동당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대남적화혁명 노선에 따라 폭력파괴 살상을 일삼아 왔다”며 사제단 해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정일의 사주아래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에 혈안이 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평신도들이 나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 대추리에서 폭동 내란을 진두지휘한 문정현 등 가짜 신부들을 교계에서 축출하는 투쟁을 아울러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신부라는 직분으로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국가 행위에 주도적이고 선동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

    5) 남한 내 ‘人民민주주의 혁명’ 기도세력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 중 무력적화 노선과 병행 추진되는 非군사적 적화 노선을 말한다. 곧 남한에 ‘자주적 民主정부’라는 미명하에 ‘친북연공(聯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北 정권과 결합,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 남한 내 상황은 실로 북한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속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온갖 친북 세력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선군정치 찬양”, “북한의 核위업 달성 찬양” “한반도 核위기 미국 책임론” 등을 외치며 설치고 다녔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져 이들을 효과적으로 검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6·15 공동선언의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합의가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해 주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들의 행동영역을 넓혀주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위해 요구해 온 몇 가지 기본 요구들 특히 ‘NLL재설정’이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을 때,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기가 근본적으로 도전과 위협을 받는 비상(非常)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한 언론인이 ‘10.4 정상회담 직후 자칫하면 남한이 북한에 접수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을까 
    .
    6) 非군사적 적화혁명 노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혁명 노선 중 무력적화 노선과 병행 추진되는 '非군사적' 적화 노선을 말한다. 곧 남한에 '자주적(自主的) 民主정부'라는 미명하에 '친북연공(聯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北 정권과 결합,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절 온갖 친북 세력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선군정치 찬양", "북한의 核위업 달성 찬양", "한반도 核위기 미국 책임론" 등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0년간의 집권 좌파 세력의 무리한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계에선 자유민주주의기독교적 건학(建學) 이념이 위협받고, 교육 사업을 원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불법 노조활동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한국경제 침체의 가장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 노조의 행패는 최근 '이랜드'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公權力)은 실종되고, 기업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다. 실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 곳곳에서 '친북화-사회주의화' 곧 '人民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그 잔재들은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기약한 것이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불행하게도 친북 세력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연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색출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6. 북한의 대남 군사전망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5번의 무력도발을 통해 미사일 19발을 쏘아 올렸다. 특히  3월 2일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쏘아올리고 지난달 21일에는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든 남쪽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다." 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올해 당 창건 70주년, 광복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첨단무장장비 개발을 결정한" 바 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정서에서 "결정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경량화·무인화·지능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정권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금년 하반기 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수위를 높이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국민은 삼년 전 12월 17일  북한의 두 번째 수령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소식을 접하고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건설적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랬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준비된 후계자,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권력이 승계되었고 이러한 3대 세습은 현대에 들어와 공산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에 대한 실망은 김김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족벌체제에 의하여 권력이 승계되었다는 점 보다는 오히려 권력 승계 후 북한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인민적, 반인권적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도 김정은이 서방에서 청소년기를 지냈고 국제정세와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잔인하고 과시적인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식 통치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군부에 대한 숙청과 그의 고모부 장성택일행의 처형은 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지난 3년간의 그의 행적은 인민을 기아에서 해방하기 위한 경제발전이나 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여지는 없고 오직 권력유지를 위해  무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긴장을 조성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시도 이외에 보여준 게 없다. 남북관계 역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언사의 남발과 긴장과 대결 분위기 조성으로 관계개선의 의지나 전향적 태도가 보여 지지 않는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나 주민을 편안하게 해 주기위한 움직임도 없다. 오히려 부인 이설주를 대동한 패션쇼나 대중 앞에서 부부의 애정과시가 주된 초점이 되었다. 

    김정은은 작년 3차 핵실험 후 소형화한 핵무기를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에 탑재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도 다양화하며 정확도도 백발백중 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로 북한은 작년 한해만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00여발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북한경비정이 서해 NLL에 고의로 침투하여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퇴각했는가 하면, 북한군은 지난 작년 11월부터 12월 하순까지 진행된 동계훈련에서 AN-2기를 활용한 공수낙하 훈련을 강화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은 굶어죽는데 막대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남한과 미국의 위협을 가하며 체제결속과 정권안보에만 매달리는 북한정권의 속성은 반인민적, 반민족적이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인 대한민국 전복세력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2015년 4년차를 이끌어갈 김정은은 당분간 도발을  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국지전을 벌이며 갖은 협박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달 전인 6월이나 7월경 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기도 한다.

    한편 북한은 그들을 추종하는 김기종 씨와 같은 분들을 포섭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저지 런 피습사건과  같은 사건을 재발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친북·종북 좌파세력들이 과거 지하활동을 하게 하던 시절과는 달리 공공연히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활동하게 할 것이다. 또 여기에 덧붙여 우리 내부 정정(政情)을 소재로 한 비방-중상 등을 통해 우리의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에의 지위획득 및 ‘2015 통일완성 대전’을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변치 않는 속성을 꿰뚫어보고 접근해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대북정책에 허점을 보일 경우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IV. 국가안보와 보훈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국가안보와 국가보훈의 문제점

    1) 건국절 및 6.25절제정

    건국절이란 한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념일로서 한 개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동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가정체성의 근간은 건국이념이며 이를 기념하는 것이 건국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건국기념절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에 국민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러운 국민통합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 수립 일만 있고 건국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 세력은 8.15해방 후 국가건립을 주도하여 1948년 완성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일만 있고  건국절은 없다. 건국절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주권적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기념일에 해당하는 경축일로 정하기도 하고 정부가 수립된 상태에서 주권행사를 선포한 날을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경축일을 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15광복절을 정부수립일과 건국절로 합하여 경축행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안보는 기억의 역사”에서 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고 남침의 참혹성을 알리기 위해 가칭 “6.25 전쟁 절”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권위주의(자존심)

    국가유공자의 평등주의에 대한 고찰이 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하는 국가유공자 미 인정 집단에 관한 분석이었다면, 권위주의(자존심)은 국가유공자 미 인정 집단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유공자가 된 집단과도 강하게 얽혀 있다. 즉, 국가유공자라는 사회적 지위가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기존 국가유공자들은 자신들보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도가 낮은(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자신들과 동일시되는 것에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경우 자신들에게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존경감이 줄어 들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한다.

    반면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집단은 기존 국가유공자의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자신들의 평가보다 타인들- 특히 행정부-의 평가가 낮기 때문이므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인용했던 언술, 즉 “6.25전쟁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사람은 전사자나 부상자가 아니라 끝까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고 전장을 사수한 비 전상 참전 군인이다.”라는 주장도 모두 이러한 자존심의 경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존심 싸움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강준만은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에 휘둘린 사람일수록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게 될 것 가능성이 높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의 비교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신드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분석은 정확히 국가유공자 미인정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다. 
    즉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질곡을 겪어 낸 사람들이기에 개인의 삶이 타율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전쟁의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낸 참전용사라는 자긍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정과 보상을 강요하는 “국가유공자 신드룸”으로 발현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인정여부(공법단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존 국가유공자와 미 인정 집단 간의 자존심 경쟁은 단순히 자존심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유공자 자존심의 경쟁을 그람시(Gramsci)가 주장한 것처럼 “지도계급에 의한 지적·도덕적 지배”, 즉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권위(prestige)를 둘러싼 일종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양 집단 모두 대단히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위난 시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혹은 법령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자원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장에 던져진 사람들 모두는 죽은 자든 산자든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한국적 특성으로는 반드시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가, 즉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가를 재봐(비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함축하면.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권위주의적 특성이 현재의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서열주의

    한국의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 또 하나의 갈등의 요인은 국민들의 지나친 “서열주의 또는 타인 지향적 인정욕구를 들 수 있다(강준만, 174-206). 즉 하나의 현상 또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현상이나 문제 자체를 서열화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지위에 서열을 매기는 습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논란의 핵심요인이라고 것이다.

    사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나의 사례로서, 즉 사건으로서의 희생과 공헌을 서열화하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한국전쟁 전몰군경이라도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독신에 부모가 없었던 사람 등 수많은 경우를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누어 서열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전우를 구하려는 전장에서의 비장한 각오로 인해 발생한 자발적 사건이었는지 그저 임무수행 중의 우발적 사건이었는지도 그 희생과 공헌의 평가, 즉 서열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서열화의 어려움은 개별 사건에서 만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범주적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사망과 부상 혹은 그러한 희생이 없는 공헌을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에서의 의존은 항상 그 평가에 불만족하는 집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개별적 사건에서든 범주적 유형에서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서열화가 어려운 만큼이나 사람들이 그러한 서열화에 매달리는 것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irony)이다.
    즉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라는 명칭(title)을 얻지 못한 참전유공자들은 전장에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전상/전몰군경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반열에 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희망한다. 한편 민주화에 기여했던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국가위난의 극복보다는 사회의 민주화가 없었던들 우리의 현재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유공자라서 진정한 국가적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쟁과 관련한 국가공동체 기여자는 한국 민주발전에 기여한 이들보다 자신들이 국가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주화 세력과의 차별화를 국가에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평가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과 타인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나 능력만이 보편성을 갖는다는 “왜곡된 우월욕구 또는 지배욕구”의 작용에 기인한다. 이렇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차별화를 주장하는 한국 국민들의 행동양식은 사실 부르디외(Bourdieu)의 “구별 짓기” 이론을 통해서도 조명해 볼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지배자적 위치는 비단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국가유공자와 단체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라는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것은 흡스(Thomas Hobbes)가 애기한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최초로 얻기 위하여 또는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인간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이라는 것이다.
    함축하면, 다양한 종류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열주의는 외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내적으로는 정신적 ․ 물질적 보상에 있어서 다른 대상보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별화(구별 짓기) 논리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국가유공자 갈등을 유행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의 지배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4) 보훈관련법 난립

      우리나라 보훈 관련법은 법체계화가 일원화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유공자법, 독립법, 참전법, 고엽제법, 특수법, 5.18법 등 40여개의 개별법이 혼재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때가 있다.

    5)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자녀문제

    미 수당 유자녀란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를 말한다.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대부분 영,유아기(0~5세)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녀들이다. 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수절하며 자식을 키운 젊은 미망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가하는 바람에 수많은 유자녀들이 어린나이에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해야 하는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유자녀들은 전쟁 종료 이후부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혀 국가보상의 수혜를 받지 못했으며 동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유족으로 지정받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었다. 
    그러나 동법 제l2조 2항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하되"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일단 성년이 되면 자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자녀들은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했을 뿐 만 아니라 유족의 자격마저 박탈 당 하는 처지가 놓였다. 이들 중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유자녀들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제정 당시 제법 나이가 들어 20세 제적시 까지 불과 5~6년 동안 총 수령액 10여 만 윈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보상금(수당)을 더 받고 덜 받은 형평성은 결국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과 연관된 문제이다.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이 짧아 일찍 돌아가셨거나 미망인이 개가한 경우 와 어느 유자녀는 아버지가 전사할 때 이미 제법 나이가 들어 1962년도에는 성년에 도달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보상금(수당)수급을 제한한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로 다른 보훈단체의 형평성의 논란과 6·25전몰군 유자녀들 간에 수혜를 받는 유자녀와 미 수당 자녀와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다. 

     6) 6.25 전몰군경 유자녀 분리 및 퇴직경찰 지원정책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6.25전쟁에서 그들의 부친이 전사한 자들이다. 경찰유자녀는 군인유자녀에 비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소수 이다보니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군인유자녀와 경찰유자녀를 분리하여 보훈단체를 만들어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경찰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난 시 자동적으로 적과 싸우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내에는 제대군인 지원과는 설치되어있지만 퇴직경찰 지원과는 없다. 이 또한 경찰이 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이다보니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7)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1)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6.25전쟁 휴전이후 8년이 지나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 (1961. 11. 1 공포시행)
    을 모태로 한 국가 유공자 예우법은 그 기본이념 (제2조)과 기본원칙 (제7조)에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애국지사, 전상군경, 그리고 순국선열, 전몰군경의 유족들에게 국가 유공자 예우법 제12조에 의한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당사자들은 이를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제12조 1항 참조). 

    (2)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예우법상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등의 순에 의해 선순위에 있는 자(즉 재산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 중 최선순위 있는 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유족은 유가족을 대표해 국가로부터 예우(연금지급 등)와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국가 유공자 예우법 제5조, 제6조 ) 
    그러나 자녀의 경우 선순위로 유족등록을 하였어도 성년이 되면 배우자나 부모와는 달리 즉시 연금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달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상 유족은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한 딸, 출가한 손녀, 유족군내정착금에 대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권리공유자에 대하여 별도, 즉 자녀의 경우 성년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제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중한 것인데 독립유공자에게는 거의 모든 유자녀에게 3대까지 연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하나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은 수당 유자녀와과 미수당유자녀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의 논란이제기 되고 있다. 또 6.25참전국가 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그리고 4.19 혁명 유공자등에게는 당사자들에만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독립유공자들의 5분의 1도 안 되는 18 만원의 금액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이들을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최저 생계비 617,281원이라도 부여해야한다. 위의 유공자들은 고령인데다 자연적인 수명도 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에도는 열을 올린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회복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들인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던 사회주의가 복지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훈단체별 각종 개별지원현황 (단위:천원)

  •                                                                         자료:국가보훈처 2015.3.25

     8) 국정원법 강화

    우리는 세계화로 인한 개방화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안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우리는 날로 교묘하게 남한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대남전술과 함께 한반도를 순식간에 송두리째 날려 보낼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최대 1000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10여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이렇게 다원화·첨예화된 국가안보의 위협 속에서 국정원이 대북정보 수집과 간첩 색출 및 종북(從北) 세력 척결이라는 기능을 계속해서 마비시켜 두어도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 할지라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론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당연한 임무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를 두고 종북세력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기관을 흔드는 것은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심리전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유언비어 확산과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흑색선전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현실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상에 지나지 않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를 택할 요량이 아니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보화·세계화로 대표되는 21세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국정원에 이적단체 색출을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잃어버린 제자리를 바로 찾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진국인 미국도 테러범이나 보안법 사범은 법원영장 없이도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9) 국가보훈처의 승격문제

    국가보훈처는 각부의 청과 같은 차관급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部』명칭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일반국민 모두를 잠재적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부」로 승격시켜  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첫째, 각 부처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행정대상이나 성격 면에서 대통령 직속의「위원회」조직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과 같은「원」조직과도 다르고, 국무총리 소속의「위원회」나「법제처」와 같은 종류의 「처」조직과도 상이하다. 또 그 성격 면에서 차관급인 부처조직 내의 하부기관인「청」의 성격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보훈처는 각「部」와 동등한 수준에서 국가적 사무를 상호ㆍ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실제로 보훈업무는 부처의 수준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상호ㆍ협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사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보훈업무의 정책화를 위한 수월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부」ㆍ「장관」급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보훈업무는 차관급인 처장(차관)의 수준에서는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어렵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상호간에 협의체계가 공고화되어야 한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고취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부」ㆍ「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보훈대상자는 본인 약 70만명, 유족 18만명으로 총 88만명에 달하고 있다. 어림잡아 100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통계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확인된 인원이지만,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넷째, 외국의 보훈조직과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연대 및 교류를 위해서「부」ㆍ「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들은 보훈정책들을「부」ㆍ「장관」급의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UN 참전 60개국과 보훈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와 해외 현충시설관리 및 발굴, 재외동포 조국애 함양 등을 위하여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게 보훈처를 격상시켜 동등한 수준에서 외교력을 높여 나가야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부」ㆍ「장관」의 대열로 격상시켜야 할 시점이다.

    10) 국가유공자법의 체계화와 선양사업
     우선 국가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 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이라고 명패를 달아주거나, 마을 공원이나 학교 교정에 출신 유공자의 명단을 표지로 해놓는 등의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 유공자 가족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국가보훈문화가 국민 사이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국가 유공자들에 관한 법이 여러 가지로 난립되어 있어 민족정기선양사업이나 보훈정책을 펼침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들 법은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 정치적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로,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국민적 행사라는 측면에서 기념일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은 국민의 참여 유도에 두어야 한다. 단지 기념일 한달 동안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축제의 마당으로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언론기관을 포함한 범정부적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별 행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월,7월,8월을 추모의 기간, 감사와 축제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 등으로 설정해 행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와의 연관선상에 있는 것으로 대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기념일 행사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략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홍보를 하는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참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이달의 독립 운동가’를 홍보하고 선정함에 있어 한달 전에 2~3명의 후보를 미리 공개하여 국민이 그 인물들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옥,2005:773)

    다섯 번째는 위의 민족정기 선양시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새로 건립되고 있는 기념시설물을 테마파크 형태로 꾸며서 국민이 단지 일회성으로 한번 방문하고 마는 기념시설물이 아닌 관광도 할 수 있고 자주 들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기념시설물은 국민이 자주 들러 주고 자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징성을 가지고 민족정기 선양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는 국내 유공자 위주의 선양사업에서 국외로의 사업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실제 일제치하에 대부분의 실질적인 항일 투쟁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을 늘려 학술적 지원 또 국외 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훈연수원의 기능 강화인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연수원에서 보훈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훈연수원은 우선 각 도처의 교육기관이나 각급 중고등학교를 통하여 보훈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직간접적인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새롭고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연구원도 국가가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국가안보와 국가보훈의 발전방향 

    우리의 보훈정책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민족정기 선양, 참전제대 군인 지원 등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호국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 외에 취업․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를 들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은 2015년도 4인 가구기준 월 최저 생계비 100여 만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은 첫째,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당한 사람은 희생 당시의 신분, 계급에 따라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둘째 미망인은 사망자의 계급과 연금액에 따라 차등보상을 실시하며, 셋째 부모는 일정 소득 이하자, 생활무능력자, 일정한 연령이상자 또는 사망자의 부양을 받던 자 등 지원대상 선정과 지급수준이 시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희생자 중심의 기본보상 외에 가족수당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 국가 보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애국희생정신이 제2의 건국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선열의 유해봉환,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해외선열묘소 실태조사, 독립운동 관련 문헌의 발간 및 보급에 힘써야 한다. 

    둘째,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들을 내 이웃에서부터 예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영예롭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국민정신을 더 높여야겠다.

    셋째,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제도화해서 이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연금 인상을 물론 보상금 수준 향상과 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 시켜야 한다. 

    넷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보훈병원 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개선, 휴양시설 건립 및 고령자 주거를 겸한 실버타운 조성 등 노후복지시책 개발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보훈행정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복무 경찰관들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전군인의 명예선양과 재향군인회의 역할 제고를 통해 현역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여섯째, 보훈 단체의 위상제고를 통해 애국단체로서의 면모와 체질을 개선하고 행정쇄신작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 등을 개선하면서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 직업교육훈련을 노동부, 교육부 또는 직업능력 개발원 등과 연계, 실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취업희망자들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덟 번째, ‘보훈원’, ‘보훈휴양원’, ‘보훈복지타운’ 등의 용어를 쉬운 단어로 통합 사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설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 할 때 그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애국심도 고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보상도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에게는 명예도 함께 먹고 살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국가 재정도 부족한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살려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어 국가안보를 확산시키고 보훈정신이 국민정신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훈정책을 발전시켜야한다. 

    첫째, 보훈대상(target agent)의 엄격한 구분이다. 어느 분야의 보훈대상자든 전문적 심의를 거쳐 대상범위를 엄격히 하여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난 극복의 민족정체성 ․ 호국정신선양의 정신적 기반이 되도록 해야한다. 

    둘째, 국가보훈처의 정책 프로그램의 네트워킹 강화와 사업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내용으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의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즉 보상금 급여, 취업 보호, 교육 보호, 주택․생업 대부 지원, 의료 보호 등이 그것인데 차제에 이런 프로그램을 유관부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효율화와 병행하여 보훈정책의 일관성, 예산사용의 절감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기희생 책무와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지도계층의 자기희생 책무와 시민정신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명문고등학교 이튼, 헤로우를 졸업한 인물 중 상당수가 영국 사회에서 각 분야의 지도급 인물로 일하고 있는데 제 1,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전사한 이 학교 출신 장병들은 십년간 배출한 졸업생수와 맞먹는다고 한다.

    넷째, 난마처럼 얽혀있는 보훈관련 법률과 집행기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여놓은 보훈관련 법령과 집행관청도 일원화 해야한다. 같은 보훈관련분야 이면서도 국립묘지는 국방부가 백범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독립기념관은 문화관광부가 제각기 관리하는 것이나, 보훈관련 법령이 무려 35개나 되는 것이 이를 반증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지막으로, 보훈학을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성립시켜야 한다. 미국에는 보훈학과가 대학과 대학원에 개설되어 많은 학생이 보훈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보훈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도 많지만 보훈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훈학과도 설치되고 있지 않아 정치학, 행정학, 역사학, 사회학, 복지학, 전쟁학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자기 영역을 초월하여 시간을 쪼개 이들을 연구하고 있다.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유공자 가족들에게는 자부심을, 주변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된다.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애국심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사랑 정신으로 내면화 될 수 있도록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훈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사회적 참여확장으로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정신함양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국가안보와 국가안보는 순치관계 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희생된 자 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하며 전쟁훈련을 했다. 북한의 최근 몇 년간의 도발은 1999년 6월15일에 있었던 제1차 교전,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2009년에 제3차로 발생한 남북서해 교전, 2010년 3월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2010년 11월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심히 우려할 사안이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런 사태가 우리 안보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과거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볍게 봐도 되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공격에는 반격이라는 단순 논리로 받아쳐야 한다. 위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의사기를 고무시키고 국민은 안보 자세와 정신을 다시 가다듬도록 해야 한다. 간첩이 정당, 대학교, 군에서 17 년 간 활개를 쳐도 몰랐던 우리다. 엄연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의 대공 방첩망이 이 정도로 허술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이 정도로 해이해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이석기사건, 통진당 사건, 고정간첩 사건, 서해 교전이나 천안함 폭침 등의 재발 하지않도록 하는 것은 군과 국민들으 안보의식 고취다. 북한은 말로는 갖은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지만 아직도 한반도 혁명의 완성 즉 남반부의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안보의 핵심은 우리국민들과 군의 정신자세이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 국가를 위해 남의 나라에서 스러져간 월남참전용사들,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 바친 4.19혁명 참가자들의 희생정신이 바로 국가유공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 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으며 이 만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이국땅은 고사하고 조국, 바로 이 땅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존재조차 망각된 유해가 얼마인가. 또한 금강산 건봉사 명부전에는 이 지역에서 6.25동란 때 전사한 주인 없는 호국영령의 위패가 1248위나 모셔져 있으나 현충일이나 제일에 그 가신님들을 찾아주는 이 하나 없다. 단지 건봉사에서 매년 날을 잡아 호국영령 철야기도법회와 위령제를 모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 존재망각의 치욕 속에 내던져진 애끓는 호국영령들, 명부전을 가득 채운 채 주인을 잃은 외로운 호국영령들, 가신님들의 넋이 서럽다. 

    미국은 ‘조국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는 확고한 의지로 해마다 1300여억 원의 비용을 들여 80여년전인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유해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고, 전사자나 실종 장병 수색을 영구히 펼치고 있다. 이 얼마나 감탄할 열정인가! 이것이 바로 다민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도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힘이 아닐까. 또한 북한의 경우, 전사 장병 유가족을 혁명열사유가족으로 특별우대하고 있는바, 이것이 남파공작원들의 끈질긴 투항거부와 저항을 가져왔던 것이다.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것을 담은 보훈정책이 애국심의 바탕이요 힘이 되는 것이다.

    님들은 가셨지만 그 뜻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영령들의 그 숭고한 공적 가치를 국민적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성스럽고 합당한 보훈정책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며 유가족에게는 오랜 한을 풀어주는 일이고 순국선열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또한 아직 생존해 있는 혁명참가자나 참전용사들에게는 명예회복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분들은 70대, 80대 노인이 되었다. 언제 세상을 등질지 모를 나이이다. 그 분들 중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탁할 곳 없이 외롭게 사는 분도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이 분들에게 남은 삶이라도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할 차례다. 

    이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호국영령들의 장엄한 활약상과 그 숭고한 정신을 당시 현장에 없었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공적 기억이다. 그 공적 기억은 단발성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호국영령들의 뜻을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삶과 연결된 홍보전략, 현장교육이나 당시상황의 재현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인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열들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계승시켜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안보의식은 강화되고 애국심은 함양될 수 있는 것이다. 

    다변화하는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단지 힘의 원리만이 지배할 뿐이다. 우리의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국력의 신장을 토대로 노골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영토를 넘보고 패권을 꿈꾼다. 이런 때 안보의식과 애국심이 국가 존립의 중요한 요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들고 싸우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게 원인 중 하나로 순국선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예우정책과 가치전승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국가가 국민과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신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국난 발발 시 국민 모두가 결연히 일어서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호국전통은 어디로 간 것인가.  

    호국의식은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이해이며, 보훈의식은 보훈에 대한 이해이다. 호국보훈에 대한 의식 없이 호국보훈에 대한 의지화가 가능하지 않고, 호국보훈에 대한 의지화 없이 호국보훈에 대한 의식형성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호국보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간에 공유된 의식이 없는 국가는 의미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호국보훈에 대해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호국 보훈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정부나 학회, 관련단체, 학교, 언론 등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한 호국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국가를 유지․발전 시켜나가는 정신적인 토양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호국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정부의 보훈정책이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민족정기 선양, 참전․제대군인 지원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호국보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의 확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애국애족 사상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호국보훈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더 높은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발전은 국민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국민통합은 리더의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 애국심함양, 국가사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호국보훈의 달에 이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미래는 과거에 그 모습과 정신이 이미 드러나 있다. 안보를 튼튼해야 사상누각이 안 된다. 호국보훈은 공기와 같아서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국가공동체가 위기에야 절실하게 느껴지는 무형의 힘이다. 호국영령의 조국애와 헌신 앞에 우리는 감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재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호국보훈, 그것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성찰이어야 한다. <끝>

    유영옥박사 약력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 미국 스트레이어 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석사)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대학원 박사과정졸업(교육 정책학 박사)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 전 과목 수료 

    <주요경력>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장
    * 국무총리실 국가보훈 기획위원()
    * 국가보훈처 심사평가위원( :)
    * 국정자문위원(:)
    * 한국보훈학회 1257대 회장(현재 명예회장)
    * 한국보훈안보연구원장

    <주요 저서>
    * 국가보훈학 *각국의 보훈제도 비교 연구 *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 근 현대사를 통해 본 국가보훈 * 남함보훈정책의 상징성 * 북한보훈정책의 상징성 <기타 안보 및 보훈 관련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