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법' 위반, 해당 교육청에 별도 징계도 요구"
  • ▲ 교사 111명이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교사 111명이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111명을 모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청와대에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해당 교사들을 다음 주 초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별도의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름을 연서한 111명의 교사 중 상당수는, 지난해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11명 교사 전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면서, "해당 교육청을 통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교사 111명은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청와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우리는 4·16 그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선생님을, 그리고 제자를 먼저 걱정하며 그리운 이들에게 '사랑해요'를 잊지 않던 이들을 수장시킨 국가를 봤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교사들은 "세월호에는 오로지 '자본 배불리기'만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규제완화 정책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로 인해 살기 위해 죽어야했던 이들이 함께 있음도 봤다"고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200여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3차례 올리자, 이들 모두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1년 전 참사 당시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사진
    ▲ 1년 전 참사 당시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