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원원장은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