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체육단체장 특권?…회장 모시기 힘들어"
  • ▲ 대한체육회.ⓒ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대한체육회.ⓒ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뉴데일리 스포츠】최근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 11월3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며 의원직 외 다른 직무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체육계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한 8개의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 단체는 하루아침에 회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경기단체 61개 중 국회의원이 회장을 겸직하는 곳이 8개다. 대한컬링연맹(김재원 의원), 대한태권도협회(김태환 의원), 대한바이애슬론연맹(염동열 의원), 대한야구협회(이병석 의원), 대한카누연맹(이학재 의원), 대한복싱협회(장윤석 의원), 대한하키협회(홍문표 의원), 대한배드민턴협회(신계륜 의원) 등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사임하기로 약속했던 8명의 의원들은 현재까지도 각 경기단체 회장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겸직 국회의원들은 '특권 유지에 눈이 멀었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이들 의원들의 겸직이 특권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모시기 '꿩 대신 닭'

    체육단체들은 기업인 회장을 가장 선호한다. 대기업 회장의 경우 경기단체의 회장이 되면 연간 10~15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중견·중소 기업의 회장은 1~4억 원 정도를 후원한다. 

    올림픽 효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양궁협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대기업인 현대와 삼성의 후원을 받고 았다. 대한양궁협회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각각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대한탁구협회의 조양호 회장, 대한스키협회의 신동빈 회장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체육단체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체육단체들은 기업가를 모시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가장 선호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에 대한 체육인들의 기대감이 호감을 형성하는 이유다. 

    대회를 열고 행사를 주최하는 가 체육단체는 항상 장소 섭외와 용품 후원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 체육단체는 국회의원이라면 장소 섭외나 용품 후원 등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