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전 설명 없이 발효만 29일 '사후보고' 논란
  • ▲ 지난 5월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 당시 한·미·일 국방장관 모습.ⓒ국방부
    ▲ 지난 5월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 당시 한·미·일 국방장관 모습.ⓒ국방부

    한·미·일 3국은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발효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약정 서명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나섰다.

    그러나 당초 서명 당일로 알려진 29일이 아닌  지난 26일에 사전에 서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약정에 서명했다”며 “3국이 모두 서명한 문서가 29일 미측에 전달되면서 체결이 완료됐고 공식발효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한곳에 모여 동시에 서명하지 않고 미국 측 실무자가 정보공유약정문을 들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서명을 받아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한 후 발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약정은 기존의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3국간 정보 공유는 한국 국방부나 일본 방위성이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정보 제공 국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국가에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정보 형태는 구두나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이번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고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된 2~3급 수준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 정보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