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출신 이완구-백재현, 소방안전교부세 '공감'
  • ▲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 원안인 2000원 인상에 전격 동의한 이유는 뭘까.

    새정치연합은 당초 담뱃값 1000~1500원 수준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정부안인 2000원 인상안을 수용했다.

    그간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라 규정하며 정치쟁점화 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 외로 빠른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8일 있었던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에서 새정치연합도 나름 여러 가지 주장을 제기해, 상당 부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인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이 중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는 새정치연합의 원래 요구인 법인세 인상에 대신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3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 

    이런 점 또한 작용해 여야간에 빠른 이해의 합치가 이뤄졌고, 결국 담뱃값 인상 전격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번째 국회를 지내보니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정부가 갑이고, 우리가 너무 을"이라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밀고 가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선진화법은 여야간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 정신에 기초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성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무력화했다거나 갑을(甲乙) 관계로 보기보다는, 여야간의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합의 중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소방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지방직이라 지자체장이 인건비를 대야 하기 때문에 TO를 풀어줘도 지자체장이 늘리지를 않는다"며 "내가 지자체장(광명시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출동할 사람이 없어서 시골은 불이 나면 고스란히 다 태워버린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가 화인(火因: 화재 발생 원인) 2위"라며 "담뱃세와 관련해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3+3 회동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는, 역시 지자체장(충남도지사)을 지냈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기에 협상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을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12년 만에 준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 정치 20년 만에 가장 가슴이 뿌듯한 날"이라며 "오늘의 이 타협과 결정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기를 정말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1~2일 가량 예산안 심사가 지체됐던 것이 막판 변수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심사를 마치기 위해 밤샘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적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원내수석은 "30일에 예산안 심사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심사할 것"이라며 "예산안은 2일 자정 전까지만 꼭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다.

    하지만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1일까지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면 된다"며 "물리적으로 현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