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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모두 계급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교에 비해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군사법원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영관 장교의 경우 347명 기소 중 41명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속율의 편차는 육해공군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각 신분별 구속율을 보면 ▲육군 : 영관 장교(12.3%), 위관 장교(8.6%), 부사관(14.6%), 병(39.5%) ▲해군 : 영관 장교(14.0%), 위관 장교(3.6%), 부사관(10.4%), 병(29.8%) ▲공군 : 영관 장교(5.4%), 위관 장교(12.2%), 부사관*12,8%), 병(29.0%)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장교이든 부사관이든 병사이든 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알한 원칙에 의해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며, 이는 군 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 운영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