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률적 1.5% 내외...변동금리 대출 수수료 부과 근거도 불분명
  •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이종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KB국민은행이 2,000억원,
    우리은행은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2011년 이전까지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환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어
    중도 상환의 부담이 매우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의 지도가 있은 뒤
    2012년에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약간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SC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률적인 수수료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도상환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상이한데
    모두가 동일한 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은행간의 담합 및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의혹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금융권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떠맡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고객이 대출을 갈아탈 것에 대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애초부터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객이 떠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고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 여부와 담보 유무 등
    유형별로 차등화하고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