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 "교육감직선제 교육자주의 원칙 거스르고 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교육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안양옥 회장은 "2000년 3월 30일 나온 헌재 결정(1999헌바113)을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치우치면서, 교육자주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고 말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 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서' 를 접수했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