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의총 , 청문회 증인, 국조 조사방식 등 난제 산적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야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한 합의에 따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있어서도 여야가 양보 없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어렵게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에 합의, 13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사실상 내홍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잘못됐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에는 문재인 의원이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로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표출돼 합의안이 뒤집힐 경우, 향후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7일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무산시키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은 새정치연합의 수권정당으로서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더라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7일 합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를 18~21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 등은 간사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조특위의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10일 오후 6시부터 증인 문제에 대한 절충에 나선다.

     

  • ▲ 전날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증인 선정 문제를 일임받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가 8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날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증인 선정 문제를 일임받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가 8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3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이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동선을 일거수일투족 보고받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원내대표가 양보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청와대의 해명대로 집무실과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안이냐"며 "진상규명의 첫 단추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의 증인 출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야간의 입장차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줄여나갈 시간이 없다는 데 있다. 국회는 25일 결산심사를 하고 26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국감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따라서 18~21일로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최소한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11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명단을 합의해야 한다.

    여야는 이러한 핵심 쟁점 외에도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 △청문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 도입 여부 △불출석 증인·허위 증인에 대한 처벌 문제 등에서 협상에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칫 후속 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 하반기 원구성 이후 두 달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 국회'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