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유죄 인정시 의원직 상실 사유
  •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권은희(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권은희(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의 거짓말은 교활하고 지능적이었다."

    [보은공천] 파문의 주인공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향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가 가야 할 곳은 여의도가 아닌 교도소"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김진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은희 전 과장의 위증 사례를 소개했다.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권은희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누락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청에서 보내준 하드디스크에는 '아이디와 닉네임'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고, 하드디스크 안에도 실제로 아이디와 닉네임 자료가 들어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누락돼 있긴커녕, 수서경찰서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받자마자 구글로 관련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이 통화해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윗선에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방청장인 김 전 청장이 일선 수사과장인 권 전 과장과 새삼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게 김진태 의원의 설명이다.

     

    ◆ 구체적인 위증교사 의혹

    권은희 전 과장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도 제기됐다.

    200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권은희 전 과장은 청주에서 배우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때 권 전 과장은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했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며칠 뒤 권은희 전 과장은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와 관련 "위증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로 끝난 것이 놀랍다"며 "B씨가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전 과장은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위증죄와는 달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다.

    김진태 의원은 "지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돼 부탁을 받고 동정심에서 위증을 하는 허다한 단순위증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작게는 김용판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모해의 혐의가 분명하고, 크게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은공천, 폭주하는 위증열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 15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전 과장을 '폭주하는 위증열차', '위증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교사 혐의,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위증 혐의, 이 폭주하는 위증열차를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대선개입 보은공천'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권은희 전 과장이 지목한 김용판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권 전 과장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 대가로 권은희 전 과장은 경찰을 떠난 지 10여일만에 당당하게 공천장을 받아들였다"며 "파렴치한 권은희 전 과장이 법정으로 향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의 딸'로 불리는 권은희 전 과장이 전략공천을 받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자칫 또 한 번의 재선거가 열릴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에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권은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며 "검찰로서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꼴이라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활빈단의 고발은 요건 적시 미비로 각하됐으나,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장은 위증 혐의를 잘 정리해서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도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의 수순은 뻔하다.

    '보은공천' '내려꽂기' 파문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속 정당의 지지율마저 깎아먹고 있는 권은희 전 과장이 '광딸'(광주의 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금배지를 단지 얼마 되지 않아 '광탈'(빛의 속도로 떨어져 나감)하게 되지나 않을지, 국민들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