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윤영석 의원 "법 안지키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 있나"


  •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홍문종 의원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한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대정부 전면전을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학생들에게 법이란 것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원들의 조퇴·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무려 11차례나 조퇴·연가 투쟁을 벌여왔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12번째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을 뿐"이라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 3권을 가진다'를 근거로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33조 1항이 아닌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육부와 검찰 등으로 구성된 공안 대책 협의회를 열고 전교조 집단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전임자 복직명령 등을 이행해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초법적 투쟁방식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항소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순리이며 타당한 것이다"며 "선생님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더구나 선생님들이 조퇴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