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김동주 선수 부부가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동주와 아내 김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동주는 대출을 받아 아내 김 씨에게 26억 원을 건넸다. 

    김 씨는 34억 원을 부담하고 아파트 소유권의 90%를 갖는 것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김 씨의 지분이 김 선수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동주 부부는 아파트 매매 대금 가운데 26억 원은 대출을 받은 만큼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주, 사진=연합뉴스]